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6조 (사업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재해나 협력대상국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에게 사업 중단을 우선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해지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인건비는 사업총괄기관이 사업 중단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연구결과물과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경비는 사업 중단을 통보한 날까지 집행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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