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 사업연도의 경험공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 사업연도의 경험공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1.정책자문사업 또는 공동자문사업(이하 ‘자문사업’이라 한다): 협력대상국 정부에 정책자문을 제공
2.자문관 현지 파견 사업: 협력대상국에 대한 자문 결과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
3.역량강화연수 사업: 협력대상국 정책담당자의 실질적인 정책역량 제고를 위해 협력대상국 정부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참여자가 주도하는 형태의 교육, 실습, 기관방문 등을 실시
②자문사업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자문 내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령, 정책, 제도의 설계 또는 개선
2.기 수립한 정책의 효과적 이행
3.국가 전체 또는 특정 분야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4.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조직의 설립 및 개편
5.인프라 개발 및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운영방안 마련
6.전자정부 등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운영방안 마련
7.그 외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