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1조 (사업성과 창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사업성과 창출)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을 실시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가 사업 기간 내에 창출되거나, 향후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사업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1.정책자문 결과가 협력대상국 법령 또는 정책에 반영
2.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대상국 공공기관 설립, 조직 개편 등을 실시
3.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대상국 인프라 개발 및 건설, 시스템 구축, 우리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사업 등 후속 사업을 추진
4.사업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협력대상국에 진출하거나 각종 후속 사업을 수주
5.그 외 양국 정부 및 민간 간 교류ㆍ협력 증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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