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5조 (사업수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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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총괄기관의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다만, 사업총괄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총괄기관이 사업수행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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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총괄기관의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다만, 사업총괄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총괄기관이 사업수행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정책자문을 실시하기 위한 연구진 구성
2.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에 따른 사업 활동
3.제24조에 따른 사업활동 보고
4.제12조, 제15조, 제17조에 따른 평가에 대한 대응
5.제19조, 제21조에 따른 사업결과물 작성ㆍ보완ㆍ제출
6.제45조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
7.그 외 이 지침 및 사업총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총괄기관이 요청하는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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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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