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29조 (사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정책자문보고서의 품질 관리를 위해 제12조, 제15조, 제1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보고한다.
②사업총괄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평가예산, 대상, 시기, 추진체계 등을 포함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
③사업총괄기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수행기관 내지 연구진에게 보고서의 보완ㆍ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사업총괄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자를 교체하게 할 수 있다.
⑤사업총괄기관은 사업별로 자문보고서에 대한 자문ㆍ평가위원회, 협력대상국 및 사업총괄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자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고, 해당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자를 향후 경험공유사업 참여 시 우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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