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9조의2 (복지ㆍ소득이전사업 시범사업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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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범사업 수행 내역 및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수행 곤란 사유 등을 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범사업 수행 내역 및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수행 곤란 사유 등을 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실시 및 성과평가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1.본사업 추진여부 결정의 시급성
2.시범사업의 수행 가능성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할 경우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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