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7조의2 (기술사회 환경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2(기술사회 환경 분석) 기술사회 환경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한다.
1.기술사회 여건분석 : 관련 기술 성숙도 및 표준화 정도, 기존 시스템 노후도 등 개편 필요성, 정보화 관련 국가 계획 및 정책 등
2.기술사회 영향분석 :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정보격차 해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기술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 등
3.재정 및 운영 지속가능성 :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내용연수와 교체주기를 고려한 미래 재정소요 등
4.그 밖에 기술사회 환경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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