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6조의2 (재정사업 심층평가와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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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결과가 제50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 사업에 대해 2년 이상 사업 시행 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결과가 제50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 사업에 대해 2년 이상 사업 시행 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계부처는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축적 및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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