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8 (업종별 대출 등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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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법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2제5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별 대출등 한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 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다음 제1호 및 제3호의 적용을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법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2제5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별 대출등 한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 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다음 제1호 및 제3호의 적용을 제외한다.<개정 2026. 6. 17.>
1.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각 목의 업종별 대출등이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30
가.건설업
나.부동산업
2.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20 <신설 2026. 6. 17.>
3.제1호 각목 및 제2호의 대출등의 합계액 :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50
[신설 2022. 1. 12]
②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등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대출등으로 구분하여 비율을 산출한다.<신설 2026. 6. 17.>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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