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을 지휘감독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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