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5조 (혁신행정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혁신행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삭제
2.혁신과제의 선정, 혁신전략 수립ㆍ평가ㆍ보상, 조직문화 혁신 등 청내 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3.혁신 학습ㆍ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4.삭제
5.직원의 건의 및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6.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ㆍ조정
7.종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성과관리 지표의 개발과 평가
9.업무처리 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10.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여성정책업무 관련 사항
12.중장기 조달행정의 발전전략 수립
13.조달에 관한 제도ㆍ기법의 연구
14.삭제
15.조직운영 기본계획 수립
16.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 관리
17.직위분류제도에 관한 사항
18.사무분장규정의 제정 및 개정
19.위임전결규정의 제정 및 개정
20.본청 및 소속기관간의 역할 및 업무 조정
21.삭제
22.삭제
23.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4.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25.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26.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지도ㆍ감독
27.삭제
28.마케팅 정책의 총괄ㆍ조정
29.위원회 관리 총괄
30.청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 ㆍ 선정, 추진상황 확인 ㆍ 점검 및 관리
31.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