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6조 (공사원가기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공사원가기준과) 공사원가기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원가계산 및 가격조사기준 설정ㆍ관리
2.공사원가통합시스템 관리 및 개선
3.시설공사 유형별 공사비 관리
4.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에 대한 검토기준 설정
5.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국방사업포함)에 대한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
6.삭제
7.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8.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대상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
9.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 등의 가격조사
10.총사업비 관리 대상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의 적정성 사전 검토
11.기타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 및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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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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