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1조 (정보기술계약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기술계약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정보기술계약과) 정보기술계약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소프트웨어사업ㆍ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를 포함한다)의 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별표1]에서 정한 정보통신분야 물품ㆍ소프트웨어용역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3.제안요청서 작성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4.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ㆍ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5.삭제
6.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