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3조 (디지털조달총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디지털조달총괄과) 디지털조달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전자조달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조달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조달정보화 예산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조달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조달정보화 관련 국내ㆍ외 기관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조달정보화 홍보 및 이용확산에 관한 사항
7.조달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8.지식경영 활성화 계획수립ㆍ시행 및 지식관리시스템(KMS) 운영에 관한 사항
9.삭제
10.조달청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2.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 수출 지원
13.삭제
14.삭제
15.삭제
16.삭제
17.삭제
18.공공조달 AI 에이전트 기획ㆍ구축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9.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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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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