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9조 (시설사업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시설사업기획과) 시설사업기획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총괄
2.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사무의 총괄
3.시설공사의 사업추진 계획 수립
4.시설공사 기획 및 설계 용역 발주 및 관리
5.삭제
6.삭제
7.삭제
8.시설공사 분리발주 대상 관급 자재의 선정 및 관리
9.시설공사 기획 기법의 연구 및 개발
10.시설공사 설계관리 기법의 연구 및 개발
11.특정공사의 시공관리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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