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55조 (기타 지방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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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ㆍ관인의 보관 및 관리ㆍ인사ㆍ통계와 문서
2.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3.물가조사
4.조달물자납품검사
5.본청업무 이외의 관할지역 시설공사ㆍ기술용역의 입찰사무,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6.삭제
7.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계약종결 및 수수료 조정
8.삭제
9.관할지역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10.국유재산 관리 실태ㆍ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관할구역내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업무
12.물자구매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
13.조달물자 품질점검
②물자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가.삭제
3.조달물자의 검수ㆍ하역ㆍ보관ㆍ수송과 사고처리
4.비축기지 운영 관리 및 비축물자의 보관ㆍ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5.지역 물가조사업무
6.관할구역내 고객관리 및 고객관련 정보 수집ㆍ보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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