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6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소관 법령 제정 및 개정 총괄
2.훈령의 제정 및 개정의 총괄
3.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4.법령 질의ㆍ협의 및 회신
5.조달관계 법령 및 훈령집의 편찬ㆍ발간
6.삭제
7.삭제
8.삭제
9.청원의 처리
10.법제자료의 조사
11.계약심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조달청장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삭제
14.부정당업자제재 처분
15.삭제
16.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7.행정입법 사항의 국회송부 총괄
18.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의 행정입법 사항의 등재 및 관리
19.삭제
20.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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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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