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7조 (토목환경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토목환경과) 토목환경과는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삭제
2.가격조사
3.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4.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5.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6.낙찰자 결정을 위한 입찰내역서 검토
7.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8.삭제
9.수의계약에 관한 기술검토
10.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세부기준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1.공사원가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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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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