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9조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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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ㆍ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ㆍ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품명은 [별표1]에 의한다.
가.선박, 드론, 태양광발전장치, 운송장비, 특장차, 의료장비, 안전장비 등 첨단산업제품
나.융복합산업ㆍ녹색(친환경) 제품 등
2.첨단융복합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3.첨단융복합 분야 신상품 다수공급자계약 및 관리
4.벤처나라 운영(지정ㆍ등록) 및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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