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40조 (설계예산검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설계예산검토과) 설계예산검토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시설공사 설계검토 기준 수립
2.설계검토 자문위원회 운영
3.총사업비 관리대상 시설공사(국방사업포함)의 설계 적정성,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및 설계 경제성 등 검토
4.국고보조 시설공사의 설계 적정성,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및 설계 경제성 등 검토
5.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의 설계적정성 및 설계 경제성 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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