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53조 (인천지방조달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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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ㆍ관인의 보관 및 관리와 기록물의 접수ㆍ발송ㆍ분류ㆍ보존ㆍ이관ㆍ활용과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및 기타 서무
2.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3.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 및 국유재산의 관리
4.청사시설의 관리
5.민원사무
6.조달물자 검사
7.본청업무 이외의 관할지역 시설공사ㆍ기술용역의 입찰사무,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8.삭제
9.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계약종결 및 수수료 조정
10.국유재산 관리 실태ㆍ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외자도입시 운송료 등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
12.관할구역내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업무
13.기타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14.조달물자 품질점검
②자재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별표3]에서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가.삭제
3.물가조사업무
4.기타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자 물자에 관한 사항
5.조달물자의 검수ㆍ하역ㆍ보관ㆍ수송과 사고처리
6.비축기지 운영 관리 및 비축물자의 보관ㆍ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7.관할 지역내 고객관리 및 고객관련 정보 수집ㆍ보고
③장비구매과ㆍ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별표 3]에서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가.삭제
④경기조달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수도권 내 조달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 업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관리
3.관할지역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업무
4.공공조달길잡이 교육과 관련된 사항
5.관할구역 내 인천지방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계약 및 관리
6.그 밖에 인천지방조달청장이 위임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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