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정부조달행정 주요업무 내용의 홍보
2.각종 신문, 통신의 기사 및 방송내용의 분석ㆍ보고
3.청장이 지정하는 조달관계 간행물의 발간ㆍ배포
4.공고의뢰에 관한 사항
5.홍보용 보도사진의 촬영ㆍ배포ㆍ게시
6.조달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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