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7조 (혁신공공구매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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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공공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혁신공공구매과) 혁신공공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혁신제품 판로 지원
2.혁신장터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관한 제도 운영과 개선
3.혁신장터 운영 및 관리
4.혁신제품 시범구매 운영 및 계약관리
5.혁신제품 단가계약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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