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1조 (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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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본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 및 복무감사
2.사정관련업무 계획수립 및 추진
3.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5.부조리신고센터 운영ㆍ관리
6.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사무
7.민원서류 처리결과 점검ㆍ확인
8.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
9.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10.직원의 신상상담에 관한 사항
11.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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