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4조 (건설기술계약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건설기술계약과) 건설기술계약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 활동사업 및 그에 준하는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의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2.건설용역의 계약방법 결정, 가격조사,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및 내역검토에 관한 사항
3.건설용역의 입찰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건설용역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5.건설용역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에 업체정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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