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4조 (기획재정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3.각종 사업시행의 종합조정
4.국회 및 국정감사업무 총괄
5.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재정성과관리
6.예산집행계획의 수립
7.예산배정계획 및 요구
8.예산의 재배정 및 통제
9.예산의 이체ㆍ이용ㆍ전용ㆍ이월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10.소속기관 업무 총괄 관리
11.각종 회의자료 작성
12.조달연보의 발간
13.삭제
14.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종합처리 및 결과보고
15.청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
16.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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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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