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42조 (공사입찰점검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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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입찰점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공사입찰점검팀) 공사입찰점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시설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시설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계획 수립
3.시설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및 조치
4.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교육 및 안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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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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