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56조 (승인사항과 관리 및 총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원장, 역량개발원장, 지방청장은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미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기본계획방침 및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2.중요업무계획과 중요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기타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사항 중 소관 사무를 관리하고 기획조정관은 이를 총괄 관리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 및 절차는 [별표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 및 절차
1. 승인대상 업무 및 소관부서 승인대상 업무 | 소 관 부 서 ㅇ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업무계획 또는 방침 | 기획재정담당관 ㅇ 국가적 행사와 관련되거나 당면 국가중요시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업무계획 또는 방침 | 기획재정담당관 ㅇ 소송제기, 행정심판청구 및 소송결과보고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5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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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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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