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56조 (승인사항과 관리 및 총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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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원장, 역량개발원장, 지방청장은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미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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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원장, 역량개발원장, 지방청장은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미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기본계획방침 및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2.중요업무계획과 중요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기타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사항 중 소관 사무를 관리하고 기획조정관은 이를 총괄 관리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 및 절차는 [별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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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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