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47조 (국유재산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국유재산기획과) 국유재산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국유재산에 대한 확인ㆍ점검 계획 수립
2.국유재산 관리상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위한 관리실태ㆍ상황의 확인과 점검에 관한 사항
3.비축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
4.총괄청의 국유재산관리기관 평가를 위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5.국유재산의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비축토지의 매입 및 국유재산 관리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소관업무에 대한 총괄청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8.유휴 행정재산 등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9.청사, 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ㆍ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10.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11.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유재산 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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