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6조 (혁신조달정책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혁신조달정책과) 혁신조달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혁신조달 및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제도 운영과 개선
2.신성장 분야 신규 조달물품 발굴
3.혁신조달 및 혁신제품 연구개발사업 추진
4.공급자ㆍ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지정 관리
5.각 부처 연구개발(R&D) 연계사업 발굴 및 협업
6.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
7.혁신수요 발굴 및 지원
8.혁신조달제도 교육 및 홍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내물품ㆍ기술서비스물품 계약 담당부서
1. 본청 부서명 | 담당 수요물자 구 매 사업국 | 가. 총액계약대상 물품 ① 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계장제어장치, 빌딩자동제어장치, 전력감시 또는 제어장치, 가스절연개폐장치 ② 섬유류, 직물류, 피혁류 ③ 의류 ④ 신발, 장갑, 모자류 ⑤ 선박 ⑥ 철도차량류 및 그 부품 ⑦ 냉동기(150R/T이상의…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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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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