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1조 (구매총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구매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구매총괄과) 구매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국내물품 구매제도 및 정책 총괄
2.국내물품 종합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3.국내물품 구매업무 처리지침 수립 및 제도개선
4.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5.국내물품 조달요청서 접수 및 조정배부
6.국내물품 구매의 평가ㆍ분석 및 통계
7.국내물품 구매제도ㆍ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8.구매사업국장이 지정하는 국내물품의 구매계약 및 관리
9.삭제
10.사회경제적 약자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ㆍ제도개선 및 총괄조정
11.국내물품 조달가격의 조사 및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제도에 관한 사항
12.삭제
13.보훈복지단체와 관련된 구매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다수공급자계약에 관한 기준의 설정 및 그 밖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영의 총괄ㆍ조정
15.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
16.구매제도와 관련된 민원처리
17.가격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18.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계약 등에 관한 지원 업무
19.전통 공예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등 전통문화상품 계약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운영의 총괄조정
20.조달기업공제조합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1.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