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48조 (국유재산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국유재산관리과) 국유재산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삭제
2.삭제
3.국유(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4.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조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총괄청의 국유재산 감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6.소관업무에 대한 총괄청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