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48조 (국유재산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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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유재산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국유재산관리과) 국유재산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삭제
2.삭제
3.국유(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4.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조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총괄청의 국유재산 감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6.소관업무에 대한 총괄청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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