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3조 (건설환경구매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건설환경구매과) 건설환경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ㆍ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ㆍ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품명은 [별표1]에 의한다.
가.건축 및 토목용자재, 도로에 사용되는 물품 및 석재가공품, 콘크리트 제품, 바닥ㆍ포장재 등
나.금속ㆍ플라스틱 관류 등
다.일반장비 및 특수장비 등
2.건설환경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3.지방조달청 소관 단가계약물품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수립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내물품ㆍ기술서비스물품 계약 담당부서
1. 본청 부서명 | 담당 수요물자 구 매 사업국 | 가. 총액계약대상 물품 ① 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계장제어장치, 빌딩자동제어장치, 전력감시 또는 제어장치, 가스절연개폐장치 ② 섬유류, 직물류, 피혁류 ③ 의류 ④ 신발, 장갑, 모자류 ⑤ 선박 ⑥ 철도차량류 및 그 부품 ⑦ 냉동기(150R/T이상의…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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