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2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당직운영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활용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행정능률관리, 보고통제 기타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5.차량관리
6.조달특별회계 국유재산의 총괄관리
7.자체정부 시책사항(에너지 및 소비절약 등)의 추진 및 이행상황 점검
8.인사, 복무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국내 해외 장기훈련 등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피교육자 선발 및 관리
10.고위공무원단제도에 관한 사무
11.포상 추천과 포상 수여 등 상훈에 관한 사항
12.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및 근로관리에 관한 사항
13.삭제
14.삭제
15.연금관리
16.복지후생관리
17.보수제도(성과상여금 기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18.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기타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무
19.의전 및 행사
20.도서실 운영 관리
21.조달특별회계 물품관리의 총괄에 관한 사항
22.조달특별회계 물품의 운영 관리
23.조달특별회계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24.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조정 및 통제
25.정부비상훈련
26.직장예비군의 관리
27.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8.공익요원관리
29.군ㆍ경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0.정보공개 제도의 운영 및 관리
31.청사관리계획의 수립 및 종합
32.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3.기타 청내 서무 및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