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5조 (시설총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시설총괄과) 시설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시설공사 총괄업무
2.삭제
3.시설공사의 업무처리지침 수립 및 각종 제도운영
4.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5.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시설공사의 계약방법 결정
7.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추정가격 300억원 이상)ㆍ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공사 및 제한경쟁(실적제한)ㆍ일반수의(소액수의 제외) 계약 대상 시설공사의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8.계약종결
9.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10.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11.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12.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13.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제공
14.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15.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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