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9조 (조달가격조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조달가격조사과) 조달가격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가격관리 및 제도개선 총괄
2.가격 집중관리 물품 기획조사
3.가격검증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4.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조사 및 처리
5.조달 단가계약물품 시장가격 정보수집 및 관리
6.삭제
7.삭제
8.부당이득 환수 업무 총괄
9.의무구매 위반에 관한 정보수집
10.삭제
11.원가계산기관 관리에 관한 사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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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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