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5조 (보건안전구매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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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안전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보건안전구매과) 보건안전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ㆍ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ㆍ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품명은 [별표1]에 의한다.
가.의약품, 화학제품, 광물류, 화초류, 비료 및 사료, 가구, 청각기기, 시계 및 보석제품, 출판물 등
나.화공ㆍ섬유제품(경찰ㆍ소방관 피복ㆍ장구류 등), 금속기자재, 실물모형 등
2.보건안전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3.삭제
4.공공기관 수요 유류(油類)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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