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43조 (공공주택계약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주택계약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공공주택계약팀) 공공주택계약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 총괄업무
2.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 업무처리지침 수립 및 각종 제도운영
3.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및 계약방법 결정
4.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ㆍ발표
5.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6.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및 내역검토에 관한 사항
7.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8.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9.공공주택 시설공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10.공공주택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11.공공주택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12.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제공
13.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 집행계획서의 작성
14.그 밖에 공공주택 계약과 관련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