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41조 (공사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공사관리과) 공사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공사관리 집행계획의 수립
2.공사관리 업무지침의 수립 및 기법의 개발
3.충청이남지역소재 공사에 대한 시공관리
4.공사관리업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5.우수시공업체선정을 위한 평가팀 구성 및 종합
6.해외공사의 시공관리업무
7.조달사업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시공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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