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6조 (조달데이터관리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조달데이터관리팀) 조달데이터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조달데이터 수집ㆍ관리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의 총괄
2.유관 시스템간 조달데이터의 연계ㆍ검증 및 활용
3.조달데이터 관련 빅데이터 과제의 발굴ㆍ분석 및 공유
4.공공조달 통계 관련 기관 간 협업 및 통계의 생성ㆍ공표
5.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7.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8.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9.조달데이터허브 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0.고객관리시스템(CRM)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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