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9조 (조달회계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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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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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조달회계팀) 조달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결산에 관한 사항
2.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의 결정과 조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총괄
4.세입금의 조정 및 징수
5.회전자금의 운용
6.조달특별회계 및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
7.자금의 공급
8.조달특별회계 자금의 계획 및 배정
9.조달 사업비의 지출
10.유가증권ㆍ보관금 및 보증금의 관리
11.일반회계 군수품 일반물자류 사업비 지출 및 위약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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