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9조 (조달회계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조달회계팀) 조달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결산에 관한 사항
2.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의 결정과 조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총괄
4.세입금의 조정 및 징수
5.회전자금의 운용
6.조달특별회계 및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
7.자금의 공급
8.조달특별회계 자금의 계획 및 배정
9.조달 사업비의 지출
10.유가증권ㆍ보관금 및 보증금의 관리
11.일반회계 군수품 일반물자류 사업비 지출 및 위약금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