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5조 (디지털조달통합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디지털조달통합과) 디지털조달통합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각 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의 이용전환에 관한 사항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이용전환 대상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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