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49조 (업무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의 업무관할구역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항에서 업무관할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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