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8조 (혁신조달운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혁신조달운영과) 혁신조달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추천 혁신제품 지정 및 관리
2.혁신제품 해외실증 시범구매 운영 및 계약관리
3.혁신제품 사후관리
4.혁신조달 행사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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