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8조 (공정조달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공정조달기획과) 공정조달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계획 및 정책 총괄
2.불공정조달행위 제도개선 총괄
3.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운영 총괄
4.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무
5.계약관리 취약물품에 대한 조사 및 정보수집
6.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7.담합통계분석시스템 총괄 관리
8.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9.삭제
10.공공조달 입찰ㆍ공고ㆍ계약 시 수요기관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11.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관리(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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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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