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45조 (해외물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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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외물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해외물자과) 해외물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외자에 대한 규격검토ㆍ구매예정 가격의 기초조사ㆍ입찰집행ㆍ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2.적하보험 및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
3.외자의 물류계약에 관한 사항
4.외자에 관한 물류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5.외자의 용선계약 및 배선지시에 관한 사항
6.외자 구매예시 및 사업계획의 수립
7.외자 구매의 평가ㆍ분석 및 통계
8.외자구매 제도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9.외자구매 제도ㆍ기법에 관한 조사 연구
10.상업신용장에 관한 사항
11.외자 전자입찰제도의 운용과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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