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44조 (전략비축물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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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략비축물자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전략비축물자과) 전략비축물자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원자재 비축 등 사업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삭제
3.재활용관련자재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4.삭제
5.해외자원시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6.삭제
7.삭제
8.삭제
9.희소ㆍ비철금속의 비축품목 선정 및 적정 비축량 결정에 관한 사항
10.비축기지 관리업무 총괄
11.비축원자재 물류계약ㆍ관리에 관한 사항
12.비축사업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희소ㆍ비철금속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14.국내ㆍ외 비축사업 관련 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해외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한 원자재의 비축ㆍ운용
16.방산물자용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17.긴급수급조절물자 및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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