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2조 (국방물자구매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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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물자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국방물자구매과) 국방물자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군수품 조달 집행계획 수립 및 조정
2.군수품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3.군수품 중 식량류, 유류, 통신전자장비, 정비장비, 피복ㆍ장구류, 의무장비, 일반차량 등의 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물품으로 한정하며, 품명은 [별표1]에 의한다.
4.군수품 구매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5.군수품 관련 예산의 배분ㆍ조정 및 집행
6.군 부식용 농ㆍ수ㆍ축산물 가격산정
7.군수품 보훈ㆍ복지단체 수의계약 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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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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