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7조 (국제협력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청내 국제협력사무의 총괄ㆍ조정
2.해외구매관 업무의 총괄ㆍ조정
3.외국 정부조달기관과 공동협력 사무
4.정부조달 관련 국제협상에 관한 사무
5.외국 정부조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6.조달업무 관련 해외홍보에 관한 사무
7.삭제
8.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에 관한 사항 총괄
9.삭제
10.삭제
11.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책 수립
12.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ㆍ관리
13.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의 추진ㆍ점검
14.수출업무와 관련된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15.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6.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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