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30조 (기술서비스총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기술서비스총괄과) 기술서비스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이하 "기술물품"이라 한다) 및 용역 종합구매계획의 수립ㆍ조정
2.기술물품 및 용역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기술물품 및 용역 구매의 평가ㆍ분석 및 통계
4.기술물품 및 용역 구매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기술물품 및 용역 구매 제도ㆍ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기술물품 및 용역의 공공구매 촉진정책 등에 관한 사항
7.기술물품 및 용역 구매업무 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8.기술물품 및 용역의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9.기술물품 및 용역의 조달요청서의 접수ㆍ조정 및 배부
10.조달청장이 지정한 기술물품 및 용역의 구매계약 및 관리
11.상용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서비스의 계약제도 운영 및 개선
12.디지털서비스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13.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14.삭제
15.리스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16.삭제
17.일반용역 다수공급자계약과 카탈로그계약 제도 운영 및 개선
18.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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